beta
광주지방법원 2018.08.24 2018고합14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D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은 ① 2002. 7. 4.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10월을 선고 받고, ② 2006. 9. 28. 광주 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재물 손괴)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③ 2014. 8. 28.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 받고, ④ 2015. 12. 16.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10. 1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D은 2015. 11. 12.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5. 11.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 사실]

1. 피고인 C, D, E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단체 등의 구성 ㆍ 활동) [ 광주지역 폭력조직인 ‘F 파’ 의 범죄단체성] ‘F 파’( 대법원 1994. 12. 27. 선고 94도2557호에 의해 그 범죄단체성이 인정된 바 있음) 는 1987. 9. 경 G, H, I, J 등이 폭력 등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기로 결의하여 ‘ 선배 말은 곧 하늘과 같고, 조직을 배신하면 가혹한 보복을 가하며, 타 폭력조직에 절대 지지 말 것’ 등으로 행동 강령을 정한 다음, G은 단체 구성원을 통솔하는 두목 급 수괴, H은 두목을 보좌하는 부두목 급 간부, I은 단체 구성원을 관리하는 행동 대장급 간부, J은 고문, 나머지 조직원들은 나이 순으로 서열을 정하여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행동에 임하는 행동 대원이 됨으로써 조직의 임무 분담과 위계질서를 확립한 후, 광주 동구 K 소재 ‘L’ 을 중심으로 한 M 주변의 유흥업소, 다방, 당구장 및 신도 심인 N 유흥가 등을 구역으로 하여, 반대 폭력 범죄단체인 ‘O 파’, ‘P 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