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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8.29 2018고단1570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5. 경 자신과 중국인 관광객 가이드 업무를 함께 진행하고 있던

D가 자신의 요청대로 업무를 진행하지 않고 연락을 잘 받지 않는 것에 화가 나 D 와 사실혼 관계인 피해자 E( 여, 36세) 의 거주지에 찾아 가 행패를 부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7. 5. 17:20 경 상점과 약국에서 구입한 사시미 칼 1 자루( 칼날 길이 26cm, 총길이 40cm) 와 붕대 1개가 들어 있는 검정색 비닐봉지를 소지한 채 제주시 F 오피스텔 207호 피해자의 거주지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 남자 친구에게 전화 해라!

”라고 말하면서 그 곳 쇼 파에 앉아 위 사시미 칼 1 자루와 붕대 1개를 꺼낸 후, 사시 미 칼 손잡이 부분을 붕대로 감으면서 피해자에게 “ 니 남자친구를 죽이러 왔다.

남자친구를 죽이고 너도 죽여 버리겠다.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사시미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고 있는 점, 실제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