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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04 2012고단608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9. 21. 17:30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음식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김치찌개 1인분과 소주 1병 시가 합계 9,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식당 주인인 피해자 E(여, 32세)가 음식 값을 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야 씹할 년아, 개 같은 년아, 죽고 싶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이를 목격한 위 피해자의 어머니인 피해자 F(여, 52세)이 “왜 남의 딸을 때리느냐”고 하자 피해자 F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림으로써 위 피해자들에게 각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벌금 3,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벌금형)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300만 원(편취액 및 폭행 정도가 가볍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검사의 구형대로 당초 약식명령에서 명했던 벌금액을 그대로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