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금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3 기재 보상금 산정내역 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1) 사업명: 원주시 B사업 2) 사업시행자: 원주시장, 피고보조참가인 3 사업인정고시: 2017. 3. 17. 원주시 고시 C
나. 강원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 강원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7. 12. 28. 공부상 지목이 임야 및 전인 원고들 소유의 별지2 토지보상내역 기재 각 토지들(이하 통틀어 이 사건 토지들이라 하고, 각 토지를 개별적으로 칭할 때에는 ‘D 토지’와 같이 동명, 지번으로만 특정한다)에 대하여 그 현실적 이용상황을 같은 표 ‘지목’의 ‘현황’란 기재와 같이 보는 전제에서 손실보상금을 산정하여, 수용개시일을 2018. 1. 28.로 한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들의 현실적 이용상황을 재산정하여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수용재결에 대하여 이의신청하였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8. 7. 19. 이 사건 토지들 중 1969년 항공사진 상 전으로 이용하였음이 불분명하거나, 1969년에는 일부 전으로 이용되었던 토지가 2016년 항공사진상 전으로 이용되지 않는 경우, 1969년에는 전으로 이용되었다가 2016년에는 그 경작면적이 축소된 경우에는 임야로 보상하고, 1969년부터 2016년까지 계속하여 전으로 이용된 토지에 대해서는 전으로 보상해야 한다고 보아 이 사건 토지들의 현황을 기존의 수용재결 결과와 동일하게 결정하고, 토지보상금액을 재산정하여 원고들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별지2 토지보상내역 ‘이의재결금액’란 기재 각 금액(‘기각’으로 기재된 부분은 같은 표 수용재결금액란 기재 금액)으로 변경하는 이의재결(이하 이 사건 이의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