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4,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6. 21. 23:30경 진주시 D 인근에 있는 ‘E노래방’에서, 폭행사건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진주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 경사 H로부터 폭행사건과 관련하여 제지를 당하자 이에 화가 나 위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경위 G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고, 주먹으로 경위 G의 목 부위를 2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경사 H의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112신고처리 및 현장질서정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동료인 A이 위 제1항 행위로 인해 현행범인 체포를 당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위 경위 G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이를 제지하는 위 경사 H의 가슴을 손으로 수회 때리고,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현행범인 체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폭력사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하는 등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