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면탈][공2012하,1388]
[1] 형법 제327조 강제집행면탈죄의 성립 요건
[2] 채무자인 피고인이 채권자 갑의 가압류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제3채무자 을에 대한 채권을 병에게 허위양도하였다고 하여 강제집행면탈로 기소된 사안에서, 가압류결정 정본이 을에게 송달되기 전에 채권을 허위로 양도하였다면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는데도, 이에 대해 심리·판단하지 아니한 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2] 채무자인 피고인이 채권자 갑의 가압류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제3채무자 을에 대한 채권을 병에게 허위양도하였다고 하여 강제집행면탈로 기소된 사안에서, 가압류결정 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짜와 피고인이 채권을 양도한 날짜가 동일하므로 가압류결정 정본이 을에게 송달되기 전에 채권을 허위로 양도하였다면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는데도, 가압류결정 정본 송달과 채권양도 행위의 선후에 대해 심리·판단하지 아니한 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피고인
검사
변호사 신성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형법 제327조 의 강제집행면탈죄는 위태범으로서 현실적으로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가처분의 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객관적인 상태 아래, 즉 채권자가 본안 또는 보전소송을 제기하거나 제기할 태세를 보이고 있는 상태에서 주관적으로 강제집행을 면탈하려는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하거나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있으면 성립하는 것이고, 반드시 채권자를 해하는 결과가 야기되거나 행위자가 어떤 이득을 취하여야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3184 판결 참조).
한편 채권양수인과 동일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명령을 집행한 자 사이의 우열은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통지와 가압류결정 정본의 제3채무자(채권양도의 경우는 채무자, 이하 같다)에 대한 도달의 선후(확정일자 있는 승낙의 경우에는 그 일시와 가압류결정 정본의 도달의 선후)에 의하여 그 우열을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채권양도통지, 가압류 또는 압류명령 등이 제3채무자에 동시에 송달되어 그들 상호간에 우열이 없는 경우에도 그 채권양수인, 가압류 또는 압류채권자는 모두 제3채무자에 대하여 완전한 대항력을 갖추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전액에 대하여 채권양수금, 압류전부금 또는 추심금의 이행청구를 하고 적법하게 이를 변제받을 수 있고, 제3채무자로서는 이들 중 누구에게라도 그 채무 전액을 변제하면 다른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유효하게 면책되는 것이다(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다2422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해자 공소외 1은 피고인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대여금채권 등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2008. 9. 19.경 피고인을 채무자, 공소외 2를 제3채무자로 하는 채권가압류 신청을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2008. 10. 1.경 사실은 피고인의 처제인 공소외 3에게 채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고인의 채권자인 공소외 3에게 피고인의 채무자인 공소외 2 등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양도인 피고인, 양수인 공소외 3, 채무자 공소외 2, 공소외 4 주식회사, 양수인에 대한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양도인이 채무자들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한다’는 취지의 채권양도계약서를 작성하여 그 무렵 위 채무자에게 통지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의 공소외 2에 대한 채권을 허위로 양도하여 채권자인 피해자를 해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피해자는 2008. 9. 19.경 피고인을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08가합7684호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피고인의 공소외 2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가압류를 신청하고 2008. 9. 26. 그 가압류 신청이 인용되어 2008. 10. 1. 공소외 2에게 위 가압류결정이 송달된 사실, 한편 피고인은 2008. 10. 1.경 처제인 공소외 3과 사이에 피고인의 공소외 2에 대한 2억 7,000만 원의 채권을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서를 작성하고, 2008. 11. 7.경 공소외 2에게 위 양도통지를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공소외 3이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의 공소외 2에 대한 채권을 양수받았다 하더라도 가압류채권자인 피해자의 법률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어 위 채권양도로 인하여 피해자의 채권가압류에 기한 강제집행이 방해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채권양도행위는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그대로 수긍할 수 없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가압류결정 정본이 송달된 날짜와 피고인이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한 날짜가 동일하다는 것인데,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가압류결정 정본이 제3채무자인 공소외 2에게 송달되기 전에 피고인이 이 사건 채권을 허위로 양도하였다면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가압류결정 정본과 피고인의 채권양도 행위의 선후를 따져 피고인에 대하여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이에 대해서 심리·판단하지 않고 만연히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강제집행면탈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