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 북구 C에 있는, ‘D 식당’ 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31. 20:30 경 위 ‘D 식당 ’에서 청소년인 E( 여, 17세 )에게 소주 1 병( 시가 3,000원 상당), 생맥주 1,000cc 1 병( 시가 6,000원 상당) 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에게 청소년 유해 약물인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F의 자술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수사보고( 영수 증 등 제출), 수사보고( 참고인 F 전화조사), 수사보고( 참고인 F 진술 및 제출자료)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미성숙한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여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청소년 보호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폭력행위로 인한 벌금 형 1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현재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