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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2.07 2012고단224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8. 20: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신흥2동에 있는 청구아파트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우리은행 사거리 방향에서 희망대고개 방향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에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서행하면서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희망대공원 방면에서 우리은행 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C(40세) 운전의 씨티에이스Ⅱ 오토바이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을 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모닝 승용차 앞 범퍼로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의 앞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슬관절 경골 고평부 골절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결정] 교통사고 치상 [권고형 범위] 금고 4월 - 10월 [선고형 결정] 금고 6월(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전과, 성행, 범행 후 태도 등 종합) [집행유예 여부] 하기로 함(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초범, 피해자와 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