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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0.08 2014고단4289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6.경부터 수원시 영통구청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수원시 영통구청 C팀에서 복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24.경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같은 해 11. 26.경, 2014. 6. 5.경, 같은 해

6. 9.경부터 같은 해

6. 11.경까지, 같은 해

6. 18.경 및 같은 해

6. 24.경 각 무단결근하여 9일간 위 구청에 복무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9일간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일일복무상황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6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평소 앓던 조울증이 심해져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향후 사회복무요원으로 성실히 근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고, 부모 역시 옆에서 피고인을 적극 도울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