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5.09.07 2015고단2745

강요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 C, D, E를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F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직업안정법위반의 점 - 피고인들 직업안정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가. 피고인 A은 2009. 3. 28.경부터 2014. 10. 중순경까지 화성시 L 빌딩에서 ‘M’이라는 상호로 보도업체 사무실을 마련하고, 주변에 있는 N 등 노래연습장 업주들로부터 여자 접객원(일명 ‘도우미’)을 보내 달라는 요청을 받으면 접객원이 업주로부터 시간당 25,000원을, 피고인이 위 접객원으로부터 6,000원을 받는 조건으로 여자 접객원을 노래연습장으로 보내는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나. 피고인 B은 2007.경부터 2015. 6.경까지 화성시 O원룸에서 ‘P’라는 상호로 보도업체 사무실을 마련하고, 주변에 있는 Q 등 노래연습장 업주들로부터 여자 접객원을 보내 달라는 요청을 받으면 접객원이 위 업주로부터 시간당 25,000원을, 피고인이 위 접객원으로부터 6,000원을 받는 조건으로 여자 접객원을 노래연습장으로 보내는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다. 피고인 C는 2009. 3. 28.경부터 2014. 12. 6.경까지 ‘R’라는 상호로 보도업체 사무실을 마련하고, 주변에 있는 S 등 노래연습장 업주들로부터 여자 접객원을 보내 달라는 요청을 받으면 접객원이 위 업주로부터 시간당 25,000원을, 피고인이 위 접객원으로부터 6,000원을 받는 조건으로 여자 접객원을 노래연습장으로 보내는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라.

피고인

D은 2005. 12.경부터 2014. 12. 6.경까지 화성시 T에서 ‘U’라는 상호로 보도업체 사무실을 마련하고, 주변에 있는 V 등 노래연습장 업주들로부터 여자 접객원을 보내 달라는 요청을 받으면 접객원이 위 업주로부터 시간당 25,000원을, 피고인이 위 접객원으로부터 6,000원을 받는 조건으로 여자 접객원들을 노래방으로 보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