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각 벌금 70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피고인 B에 대하여 피고인 A이 6년 9개월에 걸쳐 허위 급여 계상 및 비용 과다 계상 등의 방법으로 조성하여 횡령한 부외자금이 16억여 원에 이르는 점,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3년 11개월 동안 관급공사를 수주하여 다른 건설업자에게 일괄하도급하거나 무등록자에게 하도급하였는데 이러한 범죄는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로 관행으로 용인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위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G 주식회사는 실질적으로 피고인 A의 1인 회사인 점, 피고인 A이 조성한 부외자금 중 상당 부분은 위 회사 직원들의 복리후생비로 사용된 점, 피고인 A이 이 사건 횡령 피해금액을 위 회사에 전부 변제한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으로 어떤 이득을 취하지는 않은 점, 위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나. 피고인 C, 피고인 D에 대하여 위 피고인들이 상피고인 A의 횡령범행을 방조하였고,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상당한 기간에 걸쳐 여러 건의 관급공사를 일괄하도급받아 시행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위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