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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3.21 2018가단973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피고 C는 위 가.

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B :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을 송달받고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나. 피고 C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