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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1.15 2020고단3797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22. 경 불상의 장소에서, B 에 쿠스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C 주식회사와 사이에 ‘ 대출 금 : 18,900,000원, 이자 : 연 17.9%, 상환기간 : 48개월, 납입금 : 월 554,200원’ 을 내용으로 하는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2018. 11. 23. 경 위 승용차에 관하여 피해자 회사 명의로 채권 가액 9,4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경 서울 중랑구 D 앞에서, 성명 불상자( 일명 ‘E’ )에게 위 승용차를 넘겨주어 위 승용차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피의자 차량 소재 확인자료 미 제출, 피의자 A 전화통화) 고소장, 중고차 오토론 신청서 사본, 서울 북부지방법원 G 결정문, 경매 진행 내역, 계획대비 수납 내역, 기한이익 상실 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피해자 회사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진지한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는 차원에서 상당한 기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차량 담보 대출금을 변제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차량을 제 3자에게 넘겨주어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액이 적지 않은 금액이고 아직 피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