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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11 2015고단297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14.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어 대출을 빙자하며 계좌의 접근매체인 카드를 넘겨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 이는 위 카드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등 사기 범행을 하기 위한 전형적인 수법임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12.경 인터넷 네이버 사이트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브로커에게 1,000,000원을 대출 받는 조건으로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의 접근매체를 넘겨주기로 하고, 같은 달 13. 15:0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길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C)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교부하고, 그 무렵 성명불상자에게 전화를 걸어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줌으로써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내사보고, 회원거래계좌별 내역증명서, 신한은행 거래내역

1. 불기소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같은 수법의 현금카드 양도 범행으로 기소유예를 받은 바가 있음에도 거듭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양도한 피고인의 계좌가 실제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점,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 1회 외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