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위반등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C에 대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산시 D에 있는 ㈜E 대표이사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자동차부품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20.부터 2014. 5. 22.까지 위 사업장에서 생산직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남, 59세)”에 대한 임금 6,817,128원을 비롯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4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5,744,588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에 기재된 근로자 F의 퇴직금 1,454,360원을 비롯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4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4,892,106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정인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H, F의 각 전화진술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