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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2.08 2016가단14569

자동차명의이전등록 말소등록절차이행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 중 99%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C(D생) 사이에 2015. 7. 30. 체결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C에게 2012. 5. 2.부터 2012. 12. 5.까지 합계 5,200만 원을 이자 월 4부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C이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원고는 2015. 5.경 C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5가단218715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은 2015. 10. 30. ‘C은 원고에게 6,720만 원과 그 중 4,200만 원에 대하여 2015. 5. 5.부터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C은 위 원고에 대한 채무도 변제하지 못하는 무자력 상태에서 위 대여금 소송 중인 2015. 7. 30. 장모인 피고에게 피고와 공유하던 별지 목록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

) 중 99% 지분을 양도하고, 같은 날 명의이전등록을 마쳤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와 C 사이에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2015. 7. 30. 체결된 양수계약은 원고 등을 비롯한 C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위 양수계약을 취소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C에게 명의이전등록의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사위 C의 명의를 빌려서 매수하면서 C이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C에게 99%, 피고에게 1%의 지분으로 소유권등록을 하였다.

그런데 C과 피고 딸과의 혼인관계가 나빠져서 2015. 7. 30. C에게 경고하는 차원에서 명의신탁하였던 이 사건 자동차 중 99% 지분을 이전받은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자동차는 피고의 소유로서 C의 책임재산이 아니므로, C이 피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의 지분을 이전하는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판 단 1) 자동차나 중기(또는 건설기계 의 소유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