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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6.21 2016고단2477

사기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6. 10. 1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공 기호 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2016. 10. 27.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0. 경 D와 어촌관광 레저 사업을 진행시킴에 있어 상호 협력하자는 상생 협약을 체결한 후, 2016. 2. 12. 경 위 관광 레저 사업의 실행을 위해 ㈜E 의 대표 F와 G에서의 ‘ 제트 보트, 번지 점프 장, 케이블카 사업’ 을 함께 하기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2016. 2. 19. 경 H( 주)( 대표이사 A, 사내 이사 F)를 설립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경 부산 해운대구 I 소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 해운대구청은 D 가 하고자 하는 사업신청은 허가를 안 내줄 수 없으니 본건 레저 사업에 대해 즉시 공유 수면 점용사용허가를 내줄 것이다.

나와 해운대 구청 간에 어느 정도 얘기가 되어 있다.

허가 신청을 하면 한 달 안에 허가가 나온다.

해운대구청으로부터 공유 수면 점용사용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매표소가 있어야 하고, 접안 시설 설계를 제출해야 하는데, 매표소 임대 보증금 1,000만원, 계류장 설계 비 1,000만원 등 2,000만원이 필요하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D가 공유 수면 점용사용허가를 신청하더라도 해운대구 청의 허가 여부는 불분명한 것이어서 반드시 허가가 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위 돈을 받아 자신의 개인 사무실 운영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지 매표소 임차 계약금, 접안 시설 설계 비 등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6. 4. 25. 경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의 사단법인 J 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