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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23 2017노55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원심이 ①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를 0.218% 로 인정하여 피고인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한 것과, ②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법률 상 상해의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판단한 것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 ’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음주로 인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죄는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의 경우와는 달리 형식적으로 혈 중 알코올 농도의 법정 최저 기준치를 초과하였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운전자가 음주의 영향으로 실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어야만 하고, 그러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한다(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도7143 판결 참조). 나 아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라

함은 주 취 중에 운전을 한 모든 경우를 가리키는 것은 아니고, 일반적으로 도로 나 교통상황 및 운전차량의 성능 등에 따른 운전조작이 곤란한 상태, 즉 음주로 인하여 운전자가 현실적으로 현저하게 주의력이나 운동능력이 저하되고 판단력이 흐려 짐으로써 도로 교통 법상 운전에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할 수 없거나, 자동차의 운전에 필수적인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의 기계장치 조작방법 등을 지키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는 운전자의 주 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