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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2.05 2020가단148610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경매하여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