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6.07.05 2016가단264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5. 6. 30. 피고에게 12,000,000원을 변제기 2017. 6. 30.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피고는 2015. 12.경부터 원고에게 위 대여금에 관한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2015. 6. 25. 피고에게 4,000,000원, 2015. 6. 25. 위 12,000,000원을 초과하는 20,0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2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대구경북능금농업협동조합장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1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6. 2.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