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 B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시비를 하다가 옆구리를 맞은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여 그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당시 상황이 녹음된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때렸어, 지금 때렸어 ”라고 말한 사실도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블랙박스 녹화영상에서 알 수 있는 여러 사정들,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그 태도, 그 외 피고인 진술의 일관성 등 원심에서 자세히 설시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자세히 설시한 사정들에 더하여,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서 ‘주차할 곳을 찾기 위해 좌회전을 하는 도중 갑자기 피고인으로부터 옆구리를 맞았다’고 진술하였으나, 블랙박스 녹화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때렸어, 지금 때렸어 ”라고 말한 시점은 운행을 멈추고 차량을 주차장에 정차하여 둔 시점으로 확인되는바, 이처럼 피해자의 폭행 경위에 대한 진술과 객관적 증거에 의한 상황도 일치하지 아니하여, 이 점에서도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