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말소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87. 9. 16. 부산지방법원 부산진등기소...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1987. 9. 16. 소외 C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87. 8. 10.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치고, 1994. 2. 17. 이 사건 가등기와 별도로 1994. 1. 21.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2017. 3. 16. 부산지방법원 D로 부동산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원고는 위 경매절차에서 2018. 6. 26. 낙찰 받은 후 그 매각대금을 납입하고 같은 해
6. 29. 부산지방법원 부산진등기소 접수 제32557호로 E과 함께 각 2분의 1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다.
[인정근거] 갑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에 관한 판단 ⑴ 채권은 채권과 채무가 동일한 주체에 귀속한 때에 한하여 혼동으로 소멸하는 것이 원칙이고, 어느 특정의 물건에 관한 채권을 가지는 자가 그 물건의 소유자가 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채권과 채무가 동일한 주체에 귀속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그 물건에 관한 채권이 혼동으로 소멸하는 것은 아닌바,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하여 가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가등기권자가 가등기설정자에게 가지는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권은 채권으로서 가등기권자가 가등기설정자를 상속하거나 그의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 이행의 의무를 인수하지 아니하는 이상, 가등기권자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가등기설정자로부터 별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고 하여 혼동의 법리에 의하여 가등기권자의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권이 소멸하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