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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2.09 2015고단600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3. 06:45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 주점 내에서, 그곳 서비스에 불만을 품고 소란을 피우던 중,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31세)의 머리카락을 손으로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의 왼쪽 귀가 찢어져 피가 나게 하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1년6월-2년6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