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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9.25 2013나70516

손해배상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청구를 모두...

이유

1.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들에 대하여 피고들이 공모하여 원고의 영업비밀을 침해하고, 원고의 별지 목록 기재 컴퓨터 등 전산장비를 무단으로 반출하였으며, 원고의 서비스인프라 사업본부의 개발인력들을 피고 ㈜H(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게 하여 원고가 종래에 수행하던 업무를 피고 회사를 통하여 수행하게 하면서 그에 따른 인건비를 과다하게 지급하게 하는 등의 배임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면서 영업비밀침해(1차적) 또는 전산장비 무단반출, 배임행위 등(2차적)에 따른 불법행위에 기초한 손해배상의 일부로 13억 원과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안이다.

제1심판결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고,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

(원고는 이 법원에서 경업금지위반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에 기초한 손해배상청구를 추가하였다). 2. 제1심판결의 인용과 추가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이 법원에서 원고가 추가한 청구와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다음 3항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이 법원의 추가 판단

가. 피고들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하여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원고가 1심에서 피고들이 경업금지약정 등의 위반에 따른 채무불이행에 기초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않을 의사를 분명하게 표시하고도 이 법원에 이르러 다시 경업금지약정 등의 위반에 따른 채무불이행에 기초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판단] 어떤 행동에 대하여 상대방이 신뢰를 둔 결과 일정한 행동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모순된 행동에 나오는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