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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09.19 2017고단6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9. 13.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 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1.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2. 23:00 경 충주시 봉방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원주시 무실 동에 있는 남 원주 톨게이트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8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차적 조 회 및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은 2013년 9월, 2013년 11월에 각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을 2회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음주 운전으로 인한 2회의 벌금형을 제외하고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다시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