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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08.12 2016고단638

건조물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의 가, 나 죄에 대하여 벌금 300만 원에, 판시 제 1의 다 및 제 2 죄에 대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7. 2.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강간 미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5. 7.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건조물 침입

가. 피고인은 2015. 4. 30. 08:21 경 피고인 소유의 C 흰색 코란도 승용차를 타고 경기 양평군 D에 있는 피해자 E이 관리하는 교육원에 이르러 시정된 출입문에 설치된 쇠사슬을 타 넘고 내부로 들어가 피해자가 점유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 6. 08:26 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 자가 점유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5. 7. 16:00 경 F 소유의 G 모닝 승용차를 타고 위 가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 자가 점유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 1의 다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 1의 다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운영의 교육원 내부에 들어가 피해자가 교육원 내부에 심어 둔 시가 합계 불상의 산양 삼 및 취나물 약 1 봉지 상당을 캐어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사진

1. 수사보고( 피의자 특정 경위 등)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9조 제 1 항( 건조물 침입의 점),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본문( 범죄사실 첫머리에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판시 제 1의 가, 나 죄 상호 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판시 제 1의 가, 나 죄 상호 간 및 판시 제 1의 다, 제 2 죄 상호 간)

1. 노역장 유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