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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4.06 2016구합64463

토지 보상금 증액 등 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결의 경위 원고 A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는 이 법원 2017. 3. 2.자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하고 위 사업과 관련된 구역을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 - 사업시행자 : 피고 - 사업시행인가 고시 : 2013. 9. 26. 서울특별시 은평구 고시 C

나. 서울특별시지방수용위원회의 2015. 7. 24.자 수용재결 - 수용개시일 : 2015. 9. 11. - 수용대상 : 원고 소유의 별지 1 기재 토지 및 지장물(이하 ‘이 사건 토지 및 지장물’이라 한다) - 보상금 : 이 사건 토지 및 지장물 합계 130,500,000원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한국씨티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코리아스탠다드감정평가법인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4. 21.자 이의재결 - 보상금 : 이 사건 토지 및 지장물 합계 137,180,000원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에이원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태평양감정평가법인(이하 ‘이의재결 감정인들’이라 하고, 그 감정결과를 ‘이의재결 감정결과’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 및 지장물에 관한 이의재결 감정결과는 정당한 가격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여 위법하므로 피고는 정당한 손실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10,000,000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사업구역의 현황 가) 이 사건 사업구역은 서울 은평구 D 소재 지하철 중앙선 E역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고 남서측의 왕복 6차선 F를 따라 다양한 상업업무용 부동산이 밀집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