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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4.04 2017고정301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 정 301』 피고인 B는 ‘D’ 의 대표이고, 피고인 A은 위 상담소에서 중개인으로 근무하는 종업원이다.

국제 결혼 중개업자는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와 결혼 중개의 상대방으로부터 혼인 경력, 건강상태, 직업 등의 신상정보를 받아 각각 해당 국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다음 상대방과 이용자에게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6. 12. 경 위 D에서 E과 베트남 여성과의 결혼을 주선해 주기로 하는 국제 결혼 중개 계약을 체결한 후 2016. 8. 1. 경 베트남 이하 불상지에서 공증인의 인증을 받지 않은 베트남 국적 결혼 상대 여성의 신상정보를 제공하였다.

『2017 고 정 339』

1. 피고인 A 결혼 중개업자는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와 결혼 중개 상대방으로부터 혼인 경력, 건강상태, 직업 등의 신상정보를 받아 각각 해당 국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다음 상대방과 이용자에게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21. 경 장흥군 F 소재 불상의 커피숍에서 G과 베트남 여성과의 결혼을 주선해 주기로 하는 국제 결혼 중개 계약을 체결한 후 2016. 10. 1. 경 베트남 하노이 시 이하 불상지에서 G에게 결혼 중개 상대방인 H를 소개하여 주면서 인증을 받은 서면 신상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 항과 같이 인증을 받은 서면 신상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위반행위를 하였다.

『2018 고 정 31』 피고인 B는 2008. 8. 19. 경 전 북 익산시 I에서 ‘D’ 라는 상호로 국제 결혼 중개업 등록을 마치고 결혼 중개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위 상담소에서 중개인으로 근무하는 종업원이다.

1. 피고인 A 국제 결혼 중개업자는 결혼 중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