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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8.09 2017나65572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 이 사건 석축이 공유수면상에 위치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 사건 석축은 바다 등 자연공물을 위한 시설이 아니라 이 사건 토지의 효용을 위하여 축조된 것으로서, 그 물리적 구조, 용도 및 기능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토지에 부합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이 사건 석축이 비록 인천시에 의하여 축조되었기는 하나, 인천시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자의 지위에서 이 사건 석축을 축조하였고, 이후에도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자들이 이 사건 석축을 보수하였다.

이러한 축조 및 보수 경위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석축의 축조 및 보수로 효용을 입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자인 피고들이 이 사건 석축의 관리주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석축의 복구공사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업무 처리 규정 제42조 제3항은 ‘매립지와 공유수면의 지적경계의 기준은 호안 또는 안벽의 윗부분의 끝을 기준으로 하여 수직으로 그은 선 안의 토지를 매립지로 하며, 선 밖에 있는 호안 또는 안벽 등은 인공구조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공유수면은 바다, 바닷가, 하천ㆍ호소ㆍ구거 등으로 구성되는데, 그 중 ’바닷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4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측량기준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