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8.04.04 2018고단38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병역의 무자로서, 2016. 10. 16. 경 의정부시에 있는 경기 북부 병무 지청 병역 판정 검사장에서 2017. 2. 3. 13:30 경까지 신체검사를 다시 받으라는 재신체검사 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일자에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고발인 진술서
1. 재 신체검사 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7조 제 3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동 종 범죄 전력 없는 점, 향후 신체검사를 성실히 받겠다고
하는 점 등 참작)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