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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5.27 2020가합12847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2,6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부분에 한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