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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2.05 2012가합9641

설비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4,49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2. 21.에는 2014. 2. 5.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토양복원 플랜트 설비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제철, 제강, 주물업 및 압연과 기계가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2. 2. 24.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① 자동주입기 등 162,800,000원, ② A.M.C DRIVE 33,000,000원, ③ S.B.C 126,500,0000원, ④ 장입대차 11,000,000원에 각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설비납품계약(이하 ‘제1차 납품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또한 원고는 2012. 6. 29. ⑤ DISA(수직용주입기) 41,800,000원, ⑥ 수평용 주입기 제작 및 설치(추가분) 46,200,000원, ⑦ 6TON 유도로 공사 41,800,000원, ⑧ APPRON CON'Y ASSY(850W×14ml)등 165,000,000원, ⑨ APPRON CON'Y ASSY(1200W×27ml)등 214,500,000원에 각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설비납품계약(이하 ‘제2차 납품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제1차 납품계약대금으로 334,620,000원을, 제2차 납품계약대금으로 126,39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제2호증의 1 내지 9, 제4, 5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9의 각 기재, 증인 A, B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가 제1차 및 제2차 납품계약을 모두 이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한 납품대금 합계 460,45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또는 피고가 원고에게 자동주입기를 철거해주면 제2차 납품계약에 따라 미지급한 납품대금 377,570,000원을 지급하여 주기로 약속하여 원고가 자동주입기를 철거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적어도 337,57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제1차 납품계약 중 자동주입기 부분, 제2차 납품계약 중 DISA(수직용주입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