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0. 14:05 경 충남 예산군 덕산면 둔 리 562-6에 있는 사거리 교차로를 덕산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사거리의 교차로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 지르기 금지장소인 교차로에서 앞지르기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앞 지르기 금지장소인 교차로에서 앞 지르기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전방에서 정상 진행하던 중 사거리 교차로에서 D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E( 남, 69세) 운전의 오토바이의 좌측면을 피고인 운전의 자동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외상성 지주 막하 출혈,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중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진단서
1. 수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4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차로에서 무리하게 앞 지르기를 하다 피해 자를 충격한 것이기에 피고인의 과실이 중한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서 피해자가 중대한 상해를 입었기에 그 결과가 심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