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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2.15 2012고단1560

강제추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3. 12. 15:20경 안산시 단원구 C건물 310호 'D한의원' 원장실 내에서 피해자 E(24세, 여)의 생리증후군에 대해 진찰을 하면서 반바지를 입고 있던 피해자의 클리토리스를 오른손으로 3회 정도 만지고, 피해자가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올리고 오른손으로 브래지어를 아래로 잡아당긴 채 피해자의 양쪽 유두를 주무르는 식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9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06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고소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