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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0 2016가단37950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80,365,710원 및 2016. 3. 26.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2. 22.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기간 2013. 3. 25.부터 2015. 3.까지,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 월 차임 5,500,000원(부가세 별도)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 만료 이후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는데,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월 차임 등을 연체하여 2016. 3. 23. 기준으로 80,365,710원의 월 차임, 전기세, 수도세 및 공과금 등이 연체되어 있다.

다. 원고는 2016. 3. 2.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그 무렵 위 해지통지가 피고에게 도달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6. 3.경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연체 차임 등 80,365,710원 및 원고가 구하는 2016. 3. 26.부터 이 사건 부동산 인도 완료일까지 월 6,050,000원(= 5,500,000원 × 1.1)의 비율에 의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