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15 2016고정320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5. 12. 9. 18:40 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게임 랜드’ 출입 문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놓여 있던 의자를 위 게임 랜드 유리창( 가로 약 30cm × 세로 약 200cm )에 던져 310,000원 상당의 유리창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유리를 손괴하고 사당 역 10번 출구 계단으로 도주하다가 뒤쫓아 온 위 게임 랜드 직원인 피해자 E(49 세 )로부터 팔을 붙잡히자 이를 뿌리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는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출동보고서, 현장 및 피해 사진, 견적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상대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