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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2.19 2019노962

사기방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이 이 사건 행위가 기존 대출과정과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약식명령을 받은 경험이 있는 점, 이 사건 금융거래가 비정상적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한다는 것을 미필적으로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임을 미필적이나마 인식하였다

거나 예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다시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가. 심판대상의 추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공소사실을 주위적으로 유지하면서, 예비적으로 아래 나.

항과 같은 공소사실을 추가하고 죄명에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적용법조에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조 제3항, 형법 제32조 제1항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추가되었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 누구든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 10. 18.경 ‘B은행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의 모집책으로부터 '당신은 신용도가 낮아 대출이 어렵다.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