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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01 2017나8141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피고가 주장하는 내용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정보공개청구에 응하지 않았고, 감정평가과정에서 피고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이 인가 및 고시되었고, 수용재결에 따른 손실보상금이 피고에게 전액 공탁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행정처분은 당연 무효라고 볼 수 없는 한 행정행위의 공정력으로 인하여 그것이 행정소송 등으로 적법하게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므로 민사소송절차에서 그 행정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없고, 행정처분이 당연 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는바(대법원 2008. 1. 10. 선고 2007두11979 판결 등 참조), 피고 주장의 위 사정만으로는 위 관리처분계획이나 수용재결에 당연 무효의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의 변론재개신청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가 변론종결 후 주장ㆍ증명을 제출하기 위하여 변론재개신청을 한 경우 당사자의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일지는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

그러나 변론재개신청을 한 당사자가 변론종결 전에 그에게 책임을 지우기 어려운 사정으로 주장ㆍ증명을 제출할 기회를 제대로 갖지 못하였고, 주장ㆍ증명의 대상이 판결 결과를 좌우할 수 있는 요증사실에 해당하는 경우 등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