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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1.04.13 2020가합12427

가지급물반환청구의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1,287,974,700원과 이에 대하여 2007. 11. 6.부터 2011. 9. 15. 까지는 연 5%, 그...

이유

1. 피고 A, B, C, D, E, G에 대한 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자백 간주)

2. 피고 F, H, I, J에 대한 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갑 제 1, 2호 증, 을 바 제 2 내지 6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 망 K은 원고에게 388,415,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11. 6.부터 지급명령 정본 송달 일까지 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의 비율에 의한 금원과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 는 내용의 지급명령(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0차 61218호) 이 2010. 9. 17. 확정된 사실, 망 K이 2013. 11. 27. 사망하였고, 피고 F, H, I, J이 망 K의 상속인인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망 K의 원고에 대한 채무 중 각 상 속 지분에 해당하는 돈으로서 피고 F은 129,471,667원(= 388,415,000원 ×3 /9), 피고 H, I, J은 각 86,314,444원(= 388,415,000원 ×2 /9) 과 위 지급명령에서 인용되어 확정된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 지연 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 한 원고로서는 위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의 소멸 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할 권리보호이익도 있다.

나. 이에 대하여 위 피고들은 상속한 정승인 심판을 받았으므로 상속 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을 바 제 1호 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피고들이 2014. 4. 1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 느단 102호로 상속한 정 승인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피고들은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므로, 위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다.

따라서 망 K으로부터 상속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원고에게, 피고 F은 129,471,667원, 피고 H, 피고 J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