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1 2014가합547276

근저당권말소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2009. 6. 9. 접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2.경부터 2010.경까지 대부업체인 주식회사 C를 운영하였고, 피고는 위 회사에서 부장으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2007. 12.경 피고로부터 10억 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해주었고, 2008. 3.경부터 2012. 1.경까지 피고에게 위 차용금 10억 원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66회에 걸쳐 합계 7억 2,84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09. 6. 9.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같은 날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근저당권자를 피고로, 채무자를 원고로, 채권최고액을 6억 원으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접수 제36526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2009. 6.경 액면금액 1억 원의 자기앞수표를, 2010. 6. 4, 액면금액 5억 원의 자기앞수표를 각 지급하여 합계 6억 원 상당을 지급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11. 8. 22. 피고와의 금전거래관계를 정산하며 원고가 피고로부터 4억 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새로운 차용증을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을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국세청이 원고의 재산을 압류하는 것에 대비하기 위하여 원고와 피고가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에 기하여 마친 것으로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예비적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피고의 협박 등 강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므로,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