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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9.11 2013고정1234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부부지간으로, 경기 수원시 팔달구 C 건물 2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식품 제조가공업체를 운영하는 사람들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고시에 따라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진 식품 등은 그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으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ㆍ진열ㆍ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3. 5. 3.경 위 'D'에서 거래업체인 수원시 E시장에 있는 식당 등에 납품하기 위해 제조한 돼지부산물인 볼살 11개(개당 2kg), 혀 8개(개당 2kg) 등 월 3,000만 원 상당의 돼지 부산물을 생산, 판매하면서도 제조일자 및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은 채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사진첨부)

1.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적발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10조 제2항,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