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제주지방법원 2016.09.29 2016노147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다가 피고인과 피해자의 가슴 부분이 서로 살짝 닿았을 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피해자 작성의 진술서 등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현수막 게시와 관련하여 서로 욕설을 하면서 실랑이하다가 피고인이 배 부분으로 피해자를 3회 밀 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도 피해자와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고, 2015. 8. 27. 경찰 조사과정에서 “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면서 배 부위로 3회 정도 피해자를 밀친 사실이 있지요” 라는 질문에 “ 예 그런 사실은 있습니다.

배로 밀쳤다고

하기보다는 가슴으로 밀었습니다.

”라고 진술하였다, 수사기록 25 면),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로서 그 힘의 대소 강 약을 불문하고 폭행죄의 폭행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