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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6.05.26 2016가단2009

보증채무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7. 1.부터 2016. 3. 10.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판단 원고가 2010. 4.경 C에게 70,000,000원을 변제기 2010. 6. 30.으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피고는 C의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 채무를 보증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의 보증채무금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 날인 2010. 7.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16. 3. 10.까지는 연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