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8.07.25 2017나2077153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당사자 등의 지위 1) 피고는 광주시 C에 있는 골프장 ‘D’ 운영위원회 위원장, 원고의 대표이사 E은 부위원장이었던 사람이고,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

)는 위 골프장을 운영하였으며, G는 F 대표이사였다. 2) 한편 I, J은 F의 주주로서 오래 전에 G 측과 경영권 분쟁을 하다가 F로부터 다액의 돈을 차용하였는데, 장기간 이를 변제하지 않는 등으로 인하여 F은 재정적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및 이 사건 채무인수계약의 체결 등 1) F 대표이사 G는 경영난을 해소하고자 원피고에게 자금대여를 요청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5. 10. 20. F에 30억 원을, 피고는 2015. 10. 19.부터 2015. 12. 3.까지 F에 합계 80억 원을 각 대여하였다. 2) 한편 G는 위 각 대여 무렵인 2015. 10. 21. F 대표이사에서 사임하였고 피고의 동생인 H가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나, G는 위 대표이사 사임 후에도 실질적으로 F을 계속 운영하였다.

3) 원피고의 자금대여에도 불구하고 F의 경영난이 계속되고 원피고로부터 상환요청까지 받게 되자, G는 2016. 6. 30. 원피고에게 ‘F이 질권을 설정받은 I, J 소유의 F 주식 20만 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위 차용금채무에 대한 변제에 갈음하여 양도하고 경영권도 양도하겠다‘라고 제안하였다. 원고는 G의 위 제안을 거절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수락하여 피고 단독으로 이 사건 주식 및 F 경영권을 양수하기로 하였다. 4) F의 이사회는 2016. 7. 29. 다음과 같은 내용의 ‘주주 I에 대한 대여금 회수방안에 따른 담보권 실행’이라는 의안에 대한 결의를 하였다

(을 제11호증). 2. 추진방안(설명 내용)

나. 채권회수의 방법으로 주식에 대하여 액면가액으로 매각하되, 매수인이 주주 I의 F(주)에 대한 대여금 채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