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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9.10 2020가단9670

건물명도등

주문

피고 B은 원고로부터 26,000,000원에서 2019. 6. 24.부터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5. 1. 피고 B에게 인천 연수구 D에 있는 E아파트 F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보증금 30,000,000원, 월세 1,35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다만, 피고는 2018. 5. 24. 임대차보증금 중 일부인 10,000,000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20,000,000원은 2018. 9. 24.에 지급하기로 하되, 위 추가 지급하기로 한 보증금을 미지급할 경우 계약을 해지하기로 하였다.

나. 피고 B은 입주 이후 보증금을 잔금 중 16,000,000원만을 지급하였고, 원고에게 2019. 5.분 차임까지는 지급하였으나, 그 이후의 차임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원고는 2019. 1. 24. 피고 B에게 차임 미지급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라.

피고 C은 피고 B과 함께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 B의 보증금, 월 차임 미지급 및 이에 대한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에 의하여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또한 피고 B은 원고에게 위 미지급일 2019. 6. 24.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완료일 또는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까지의 미지급 차임 또는 차임상당부당이득액으로 월 1,35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반환하여야 하는 임대차보증금 잔액을 지급받을때까지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동시이행의 항변을 한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위 보증금 26,000,000원에서 위 나.

항 기재 차임 또는 차임상당부당이득액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원고의 보증금 반환의무와 피고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