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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1.25 2016고정1501

절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동생인 공소 외 B와 공모하여, 2013. 11. 14. 17:00 경부터 22:00 경 사이에 경기 양주시 C 소재 위 B와 피해자 D이 동업으로 운영하던

E 요양병원에서, 위 병원의 동업관계를 청산하는 과정에 피해자 D이 B의 투자금을 반환하지 않고, 이전에 피해자 D으로부터 병원의 모든 집 기와 시설을 양도한다는 이행 각서를 교부 받았다는 이유로 B는 정을 모르는 용역업체 직원을 고용하여 그들 로 하여금 그곳에 있던

B와 피해자 D의 공동 소유인 환자 차트, 병원 컴퓨터 6대, 피해자 D 소유의 노트북 1대 및 D의 처인 피해자 F 소유의 개인 서류를 임의로 가져가게 하고, 용역업체 직원들이 가지고 온 차량에 공간이 부족 해지자 피고인의 승용차에 일부 짐을 나누어 실어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B에 대한 진술 조서[ 수사기록 7 책 2권 (1 권) 346 쪽)], G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 수사기록 7 책 6권 (3 권) 146쪽], B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 수사기록 7 책 6권 (3 권) 154쪽]

1. 증인 D, F의 각 법정 진술

1. 추가 고소장 (2 권)[ 수사기록 7 책 4권 중 동업 계약서, 동업 약정서]

1. 수사보고 (B 등에 대한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제 30 조,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피해자 별로 성립하는 절도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동생인 B가 피해자 D 과의 동업과정에서 상당한 금전적 손실을 입은 것으로 보이고, 이를 회복하기 위한 과정에서 피고인이 가담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