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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3.06.18 2013고정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8. 21:22경, 혈중알콜농도 0.082%의 주취상태로, 안동시 당북동에 있는 ‘배꼽잡는왕돈가스’ 앞 길가장자리에서 출발하여 편도1차로 중앙까지 약 5m를, 본인 소유 B 클릭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