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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1.06 2016노1484

명예훼손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공소사실 1 항의 각 명예훼손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C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아래에서는 ‘ 조합’ 이라고 하겠다) 의 통장 입출금 내역 및 지출 장부를 근거로 조합장 D의 횡령의 혐의를 발견하고 이를 조합원들에게 알리고, 아울러 D에게 이와 관련한 조합의 지출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공소사실과 같은 문서들을 배포했던 것이다.

문서들의 전체적인 내용은 피고인의 의견 개진에 불과 하여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지 않거나,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며, 설령 허위의 사실이라 해도 피고인으로서는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진실한 사실로 오인하고 공공의 이익의 위하여 한 것이므로 형법 제 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

공소사실 2 항 업무 방해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나름의 계산방법을 토대로 조합원들의 분담금을 계산하여 조합원들에게 알려 준 것일 뿐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명예훼손 부분에 대한 판단 (1) 인정사실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쳐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배포한 문서에는 공소사실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 긴급 안내문’ 이라는 제목으로 ‘ 시공사 선정 총회 비용으로 H에게 3억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계약했는데, 조합의 통장에서 14억 4,600만 원을 지급하여, 그 차액인 11억 4,600만 원을 조합장 D( 피해자) 이 횡령한 것이 아니고 무엇이냐

’ 라는 취지,...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