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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6.27 2013노724

횡령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E과 동업하던 원심 판시 유흥업소의 매도대금 4,900만 원 중 위 피해자의 지분(1/2)에 해당하는 2,450만 원을 자신의 개인채무 변제 등의 명목으로 사용함으로써 횡령죄를 범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4. 8.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유흥업소(이하 ’이 사건 업소‘라고 한다)를 피해자 E과 지분을 각 1/2로 하고, 피해자로부터 3,500만 원을 투자받아 동업하던 중, 2012. 4. 7. 이 사건 업소를 매도하고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반환하여 동업관계를 청산하기로 약정하고, 2012. 6. 21. 이 사건 업소 내에서 이 사건 업소를 F에게 매도하여 F으로부터 그 매도대금 4,900만 원을 받아 그 중 피해자의 지분인 2,45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F에 대한 피고인의 개인적 부채를 변제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 사건 업소를 매도하여 E과의 동업관계를 청산하기로 하였고, 이 사건 업소의 허가명의자가 예전 운영자이던 G의 지인이었기에 G에게 매도를 의뢰하였으며, 매도대금으로는 피고인의 G에 대한 채무, 이 사건 업소의 세금 등에 먼저 충당하기로 하여 E도 이에 동의하였고, 그리하여 매도대금으로 4,900만 원을 받은 G이 자신의 피고인에 대한 채권과 세금 등에 충당하였다’라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고, 원심 증인 G도 이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진술하였으며, 원심 증인 E도 '위와 같은 취지의 말을 듣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