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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18 2016누37760

수용재결취소등

주문

원고들의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원고들의 피고 한국가스공사에...

이유

1. 사안의 개요와 전제된 사실관계

가.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피고 가스공사가 천연가스 공급설비를 설치할 사업용지로 하기 위하여 원고들의 소유지에 대하여 토지수용재결을 신청하고 피고 위원회가 이를 받아들인 수용재결에 대하여 원고들이 주위적으로 피고들을 공동피고로 하여 피고 위원회에 대하여 천연가스 공급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실시계획변경승인의 위법을 주장하여 수용대상 토지 중 일부에 관한 수용재결의 취소와 피고 가스공사에 대하여 그 부분 토지에 관한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피고 가스공사를 피고로 하여 수용재결에 관한 손실보상액이 부당하게 낮은 금액이라는 이유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85조에 기초하여 손실보상액의 증액변경을 구하는 사안이다.

제1심판결은 원고들의 피고 위원회에 대한 수용재결취소청구와 피고 가스공사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 가스공사에 대한 손실보상금증액청구 중 일부를 받아들이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으며, 원고들과 피고 가스공사가 그 패소부분에 각각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

[관련 법령] 별지1과 같다.

나. 전제된 사실관계 【증거】갑1의 1, 2, 갑10, 갑11, 12의 1에서 6, 을나21과 변론 전체의 취지 ⑴ 당사자 원고들은 피고 가스공사가 시행하는 D 사업에 편입되는 별지2 목록 수용대상 토지의 소유자이고, 피고 가스공사는 D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시행자이며, 피고 위원회는 토지 등의 수용과 사용에 관한 재결을 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설치된 위원회이다.

⑵ 피고 가스공사의 실시계획에 관한 승인과...